울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6,800만 원 위판

입력 2017.08.20 (09:39) 수정 2017.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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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저녁 6시 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통발어선 J호(7.93톤)의 선장 박모(51) 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J호는 이날 새벽 6시 50분쯤 출항해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며, 지난 3일 투하해 놓은 통발 그물을 거둬 올리다가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혼획 당시 밍크고래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길이 7.2m, 몸통 둘레 4m, 무게 3톤으로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금속탐지기로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 증명서를 J호 선장 박 씨에게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밍크고래는 수협을 통해 6,800만 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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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6,800만 원 위판
    • 입력 2017-08-20 09:39:11
    • 수정2017-08-20 11:00:54
    사회
울산 앞바다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저녁 6시 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통발어선 J호(7.93톤)의 선장 박모(51) 씨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J호는 이날 새벽 6시 50분쯤 출항해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며, 지난 3일 투하해 놓은 통발 그물을 거둬 올리다가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혼획 당시 밍크고래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길이 7.2m, 몸통 둘레 4m, 무게 3톤으로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금속탐지기로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 증명서를 J호 선장 박 씨에게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밍크고래는 수협을 통해 6,800만 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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