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특별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대상 귀국 환송회

입력 2017.08.20 (12:00) 수정 2017.08.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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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만기근무 한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귀국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 8월부터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중 자발적 귀국을 독려하고 귀국 후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봉우 외국인력국장은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송출국가 대사관 등 고용허가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계별 귀국지원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 방지와 원활한 귀국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4년 10개월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사업주에 대해 숙련기능 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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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0 12:00:27
    • 수정2017-08-20 13:30:27
    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만기근무 한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귀국 환송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 8월부터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중 자발적 귀국을 독려하고 귀국 후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봉우 외국인력국장은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송출국가 대사관 등 고용허가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계별 귀국지원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 방지와 원활한 귀국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4년 10개월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사업주에 대해 숙련기능 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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