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까지 모셔드립니다”…치과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한 50대 검거

입력 2017.08.20 (12:07) 수정 2017.08.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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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설립 허가를 받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억 3천여만 원을 타낸 치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치기공사 등 9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치기공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 동안 고령으로 치과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 80대 치과의사 등 6명을 고용해 서울 강동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치기공사는 한 달에 3백여만 원을 주고 노령의 치과의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는데 지방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왔다.

노령의 의사 등은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줬으며 병원에서 일하던 사무직 아르바이트생이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플란트나 보철 시술을 해주는 병원은 주의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연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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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까지 모셔드립니다”…치과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한 50대 검거
    • 입력 2017-08-20 12:07:01
    • 수정2017-08-20 12:11:39
    사회
의사 명의를 빌려 설립 허가를 받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억 3천여만 원을 타낸 치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치기공사 등 9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치기공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 동안 고령으로 치과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 80대 치과의사 등 6명을 고용해 서울 강동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치기공사는 한 달에 3백여만 원을 주고 노령의 치과의사 등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는데 지방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승합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왔다.

노령의 의사 등은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줬으며 병원에서 일하던 사무직 아르바이트생이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플란트나 보철 시술을 해주는 병원은 주의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연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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