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가맹점에 ‘어드민피’ 갑질…과징금 정당”

입력 2017.08.20 (14:53) 수정 2017.08.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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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구매 또는 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즉 '어드민피'를 내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여 원 처분을 받은 피자헛이 불복 소송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국 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어드민피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헛은 2003년부터 매월 매출액의 0.55%, 2012년부터는 0.8%를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아 지난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맹 계약서상에 어드민피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피자헛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 청구하는 것으로 가맹 계약서상에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어드민피 부담에 대해 가맹점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어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돌려 달라며 가맹점주들이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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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자헛, 가맹점에 ‘어드민피’ 갑질…과징금 정당”
    • 입력 2017-08-20 14:53:40
    • 수정2017-08-20 15:25:49
    사회
가맹점주들에게 구매 또는 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즉 '어드민피'를 내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여 원 처분을 받은 피자헛이 불복 소송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국 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어드민피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헛은 2003년부터 매월 매출액의 0.55%, 2012년부터는 0.8%를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아 지난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맹 계약서상에 어드민피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드민피 부과 행위는 피자헛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드민피는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대가로 청구하는 것으로 가맹 계약서상에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어드민피 부담에 대해 가맹점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어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돌려 달라며 가맹점주들이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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