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수백억 수익 업주 징역형

입력 2017.08.20 (16:36) 수정 2017.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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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40대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49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65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종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폭력조직원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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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수백억 수익 업주 징역형
    • 입력 2017-08-20 16:36:03
    • 수정2017-08-20 16:41:00
    사회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40대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49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과 필리핀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650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종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폭력조직원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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