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 환수”

입력 2017.08.21 (07:44) 수정 2017.08.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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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판매 수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52%에 불과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총 3권으로 된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러나 이 회고록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또 전 전 대통령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 제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현재 회고록 3권 중 1권은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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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 환수”
    • 입력 2017-08-21 07:44:30
    • 수정2017-08-21 08:08:41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판매 수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52%에 불과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총 3권으로 된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러나 이 회고록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또 전 전 대통령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 제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현재 회고록 3권 중 1권은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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