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첫 전면 실태조사

입력 2017.08.21 (09:06) 수정 2017.08.21 (0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만 집중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은 장애 1~2급 장애인을,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전국 중증장애인 시설 233개소 가운데 40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가운데 3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정신보건법의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정신요양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적절한 환경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권침해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첫 전면 실태조사
    • 입력 2017-08-21 09:06:28
    • 수정2017-08-21 09:15:0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만 집중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개 기관과 함께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은 장애 1~2급 장애인을,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전국 중증장애인 시설 233개소 가운데 40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가운데 3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정신보건법의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정신요양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적절한 환경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인권침해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