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첫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 80%

입력 2017.08.21 (11:00) 수정 2017.08.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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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르고 월 100만원이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과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 촉진,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벌이 부부 급증으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해 올 연말쯤이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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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첫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 80%
    • 입력 2017-08-21 11:00:37
    • 수정2017-08-21 11:03:51
    사회
9월 1일부터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르고 월 100만원이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과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 촉진,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벌이 부부 급증으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해 올 연말쯤이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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