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로 동포 살해’ 몽골인 구속영장

입력 2017.08.21 (11:56) 수정 2017.08.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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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몽골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몽골인 A(54)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0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2·몽골 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가 동포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초청해 술을 마시던 중 "한국에서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B씨가 먼저 폭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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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다 흉기로 동포 살해’ 몽골인 구속영장
    • 입력 2017-08-21 11:56:36
    • 수정2017-08-21 12:13:26
    사회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몽골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몽골인 A(54)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0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32·몽골 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만난 B씨가 동포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초청해 술을 마시던 중 "한국에서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B씨가 먼저 폭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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