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 노린 ‘흔들이’ 조직 검거

입력 2017.08.21 (12:01) 수정 2017.08.21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취득해 해외 밀반출 업자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 장물취득 혐의로 국내 수거 총책 A(23)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20) 씨 등 6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마포구, 광진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신호를 보내 사들인 휴대전화 40대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20) 씨 등 현장 수거원 4명이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에게 '흔들이' 수법으로 개당 10여만 원에 휴대폰을 사들였다. 중간 거래상 B(20) 씨 등 2명은 이들에게 중고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20여만 원)에 구입한 뒤 총책 A 씨에 넘기는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두 달 동안 사들인 휴대전화는 A 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중국 측 거래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수거원으로 활동해왔던 A 씨가 총책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 노린 ‘흔들이’ 조직 검거
    • 입력 2017-08-21 12:01:33
    • 수정2017-08-21 12:13:54
    사회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취득해 해외 밀반출 업자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 장물취득 혐의로 국내 수거 총책 A(23)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20) 씨 등 6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마포구, 광진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신호를 보내 사들인 휴대전화 40대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20) 씨 등 현장 수거원 4명이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에게 '흔들이' 수법으로 개당 10여만 원에 휴대폰을 사들였다. 중간 거래상 B(20) 씨 등 2명은 이들에게 중고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20여만 원)에 구입한 뒤 총책 A 씨에 넘기는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두 달 동안 사들인 휴대전화는 A 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중국 측 거래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수거원으로 활동해왔던 A 씨가 총책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