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제품 살생물질 기준 강화…위해우려제품 5종 추가

입력 2017.08.21 (12:01) 수정 2017.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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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 가운데 호흡노출의 위험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들어가는 살생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자동차 부동액과, 워셔액, 습기제거제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제품 가운데 위해물질 노출 우려가 큰 5가지 종류의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내일(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품에 쓸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이 22종에서 26종까지로 제한되고, 물질 종류에 따라 정해진 함량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밖에도 일상 속 화학제품 관리를 위해 메틸알코올이 들어간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 카드뮴이 들어간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과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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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12:01:33
    • 수정2017-08-21 12:14:20
    사회
방향제와 탈취제, 세정제 가운데 호흡노출의 위험성이 큰 스프레이형 제품에 들어가는 살생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자동차 부동액과, 워셔액, 습기제거제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제품 가운데 위해물질 노출 우려가 큰 5가지 종류의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내일(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품에 쓸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이 22종에서 26종까지로 제한되고, 물질 종류에 따라 정해진 함량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밖에도 일상 속 화학제품 관리를 위해 메틸알코올이 들어간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 카드뮴이 들어간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등 5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과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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