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임금 80%’로 2배 인상

입력 2017.08.21 (12:09) 수정 2017.08.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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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처음 석 달까지 임금의 80%를 보전받게 됩니다.

임금의 40%였던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육아 휴직에 들어갔을 때 받는 휴직 급여가 처음 석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휴직급여의 상한선도 백만 원에서 백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휴직자에게 지난 2001년부터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1년 통상임금의 40%까지 급여액수가 오른 뒤 5년여간 지금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처음 석 달간은 평상시 받던 임금의 80%를, 나머지 아홉 달 동안은 임금의 40%를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급여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연구를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걱정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42%가 소득감소를 꼽았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육아를 함께 하는 여성의 빠른 직장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모두 8만 9천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7천6백여 명으로 8.5%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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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임금 80%’로 2배 인상
    • 입력 2017-08-21 12:11:38
    • 수정2017-08-21 1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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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처음 석 달까지 임금의 80%를 보전받게 됩니다.

임금의 40%였던 육아휴직 급여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육아 휴직에 들어갔을 때 받는 휴직 급여가 처음 석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휴직급여의 상한선도 백만 원에서 백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휴직자에게 지난 2001년부터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1년 통상임금의 40%까지 급여액수가 오른 뒤 5년여간 지금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처음 석 달간은 평상시 받던 임금의 80%를, 나머지 아홉 달 동안은 임금의 40%를 받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급여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연구를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걱정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42%가 소득감소를 꼽았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육아를 함께 하는 여성의 빠른 직장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모두 8만 9천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7천6백여 명으로 8.5%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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