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만 1만명·오피스텔 30개·영업 행동강령까지…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

입력 2017.08.21 (13:29) 수정 2017.08.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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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까지 갖추고 부산 지역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기업형 성매매조직으로 드러났다.

남성 1만 명이 성 매수…기업형 성매매 조직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김모(24) 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연제구 소재 오피스텔 30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래장부가 남아있지 않아 최소한의 증거물을 토대로 부당이익을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힌 성매매 남성.(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힌 성매매 남성.(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바지사장 내세워 입건 면한 실제 업주가 또 영업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경찰 단속 시 바지사장 3명을 내세워 입건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 업주가 또다시 사람을 모아 성매매 장소를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씨 등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성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영업 행동강령. 이들은 성 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영업 행동강령. 이들은 성 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단속되면 사장이라 우겨라" 행동강령 만들어

경찰은 이들이 행동강령도 만들어 영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작성한 행동강령을 보면 신분증, 급여 이체내용,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성 매수 남성의 경찰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것은 물론 경찰 단속 시 혐의를 부인하고 사용한 콘돔은 숨기라고 지시했다.

"구속되면 변호사비용 등 모든 편의 제공" 현혹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인증책·연락책·운영책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린다'는 식의 태도로, 처벌의 두려움이 없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은 외제 차를 사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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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수만 1만명·오피스텔 30개·영업 행동강령까지…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
    • 입력 2017-08-21 13:29:23
    • 수정2017-08-21 13:37:19
    취재K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전국 최대 규모의 성매매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까지 갖추고 부산 지역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기업형 성매매조직으로 드러났다.

남성 1만 명이 성 매수…기업형 성매매 조직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김모(24) 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연제구 소재 오피스텔 30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래장부가 남아있지 않아 최소한의 증거물을 토대로 부당이익을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힌 성매매 남성.(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바지사장 내세워 입건 면한 실제 업주가 또 영업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경찰 단속 시 바지사장 3명을 내세워 입건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 업주가 또다시 사람을 모아 성매매 장소를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김씨 등은 ▲성매매 장소 ▲관리 직원 및 수입금 관리 ▲성매매녀와 성매수남 관리 ▲신분확인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영업 행동강령. 이들은 성 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사진제공: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단속되면 사장이라 우겨라" 행동강령 만들어

경찰은 이들이 행동강령도 만들어 영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작성한 행동강령을 보면 신분증, 급여 이체내용,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성 매수 남성의 경찰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것은 물론 경찰 단속 시 혐의를 부인하고 사용한 콘돔은 숨기라고 지시했다.

"구속되면 변호사비용 등 모든 편의 제공" 현혹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인증책·연락책·운영책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린다'는 식의 태도로, 처벌의 두려움이 없었고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은 외제 차를 사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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