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일자리 지원 대상 39세로 상향 추진

입력 2017.08.21 (14:42) 수정 2017.08.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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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15~34세에서 15∼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청년들에게는 경기도가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인력수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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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일자리 지원 대상 39세로 상향 추진
    • 입력 2017-08-21 14:42:59
    • 수정2017-08-21 14:44:34
    사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만15~34세에서 15∼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청년들에게는 경기도가 취업을 위한 교육,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인력수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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