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당 업무지시 확인”…“법 위반은 ‘신중’”

입력 2017.08.21 (14:57) 수정 2017.08.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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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제과제빵 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가맹점, 직영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본사가 일부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불법 파견 등 파견법 위반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4천5백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법리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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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당 업무지시 확인”…“법 위반은 ‘신중’”
    • 입력 2017-08-21 14:57:05
    • 수정2017-08-21 15:01:06
    사회
국내 최대 제과제빵 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가맹점, 직영점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본사가 일부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불법 파견 등 파견법 위반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4천5백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법리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법리를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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