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입력 2017.08.21 (15:17) 수정 2017.08.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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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 야 3당은 지명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절차는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실시에 반대했지만,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인사청문 실시계획서가) 채택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다"며 "특정 정파에 매몰된 인사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정말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 지명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필요 없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과거 변호사 시절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 편향적인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는 얼마든지 인정되는 것"이라며 "과연 그런 분(이 후보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자세가 돼 있는지는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 한 언행을 두고 편향성이 과다해 청문회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며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향후 헌법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편향성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는 게 맞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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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1 15:17:34
    • 수정2017-08-21 15:21:0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1일(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련 야 3당은 지명철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절차는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실시에 반대했지만,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인사청문 실시계획서가) 채택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다"며 "특정 정파에 매몰된 인사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정말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 지명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필요 없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과거 변호사 시절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 편향적인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는 얼마든지 인정되는 것"이라며 "과연 그런 분(이 후보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자세가 돼 있는지는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 한 언행을 두고 편향성이 과다해 청문회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며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향후 헌법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편향성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보는 게 맞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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