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내년 시행 무방…법안 철회는 아니다”

입력 2017.08.21 (15:29) 수정 2017.08.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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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21일(오늘),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의 견해에서 달라졌다는 질문에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설명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기존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김 의원은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다. 기재위 세법 심사 소위에서 판단해보겠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김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냐, 개정안 철회는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법안 철회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채택을 안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을 한 번만 더 살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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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21 15:40:08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21일(오늘),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의 견해에서 달라졌다는 질문에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설명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기존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김 의원은 "국세청이 판단할 문제다. 기재위 세법 심사 소위에서 판단해보겠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김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냐, 개정안 철회는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르자, 법안 철회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채택을 안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을 한 번만 더 살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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