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억대 대출청탁 뇌물’ 원유철 의원 前 보좌관 2심도 실형
입력 2017.08.21 (16:17)
수정 2017.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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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권 씨는 원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의 박모 대표이사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이후 산업은행이 해당 업체에 590억 원대 대출을 승인하자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권 씨는 "2차례에 걸친 금품수수를 별개 행위로 봐야 하는데 하나의 죄로 보고 너무 무겁게 처벌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권 씨는 원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의 박모 대표이사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이후 산업은행이 해당 업체에 590억 원대 대출을 승인하자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권 씨는 "2차례에 걸친 금품수수를 별개 행위로 봐야 하는데 하나의 죄로 보고 너무 무겁게 처벌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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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억대 대출청탁 뇌물’ 원유철 의원 前 보좌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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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1 16:17:12
- 수정2017-08-21 16:22:29
석유화학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권 씨는 원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의 박모 대표이사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이후 산업은행이 해당 업체에 590억 원대 대출을 승인하자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권 씨는 "2차례에 걸친 금품수수를 별개 행위로 봐야 하는데 하나의 죄로 보고 너무 무겁게 처벌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권 씨는 원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의 박모 대표이사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이후 산업은행이 해당 업체에 590억 원대 대출을 승인하자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이후 권 씨는 "2차례에 걸친 금품수수를 별개 행위로 봐야 하는데 하나의 죄로 보고 너무 무겁게 처벌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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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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