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2021년부터 30만 원

입력 2017.08.21 (19:50) 수정 2017.08.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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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를 겪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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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2021년부터 30만 원
    • 입력 2017-08-21 19:50:37
    • 수정2017-08-21 19:55:28
    사회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를 겪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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