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사기 탄핵” 외친 방청객, 구치소 10일 감치

입력 2017.08.21 (20:09) 수정 2017.08.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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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사기 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열흘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게 내려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 큰 목소리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고 외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열흘간 서울구치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란 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이 씨가 고함을 치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가 감치 재판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감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에도 검사들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소리 친 50대 남성에게 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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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서 “사기 탄핵” 외친 방청객, 구치소 10일 감치
    • 입력 2017-08-21 20:09:58
    • 수정2017-08-21 20:35:58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사기 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열흘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게 내려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 큰 목소리로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고 외친 40대 남성 이모 씨를 열흘간 서울구치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란 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는데도 이 씨가 고함을 치며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가 감치 재판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감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에도 검사들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소리 친 50대 남성에게 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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