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측 증인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08.21 (20:21) 수정 2017.08.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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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 도중에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느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고 검찰에 영장 집행을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윤 전 과장이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의 증언이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과 많이 다르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 전 과장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 씨와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의 이런 진술이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특별감찰반원 김 씨의 증언과 상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 씨와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해 묻자 윤 전 과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고,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휴정한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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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병우측 증인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17-08-21 20:21:28
    • 수정2017-08-21 20:45:40
    사회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 도중에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느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고 검찰에 영장 집행을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윤 전 과장이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의 증언이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과 많이 다르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 전 과장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올해 1월 김 씨와 한 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의 이런 진술이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특별감찰반원 김 씨의 증언과 상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김 씨와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해 묻자 윤 전 과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고,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휴정한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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