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법부, 과거 청산 기회 찼다”…시국선언 교사 2심도 유죄

입력 2017.08.21 (20:21) 수정 2017.08.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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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늘(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소속 교사들이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세월호 문제는 교사가 당사자"라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며,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법부는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다"면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한 조퇴투쟁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전교조 간부 등 3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전교조 간부와 교사 등 31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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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사법부, 과거 청산 기회 찼다”…시국선언 교사 2심도 유죄
    • 입력 2017-08-21 20:21:28
    • 수정2017-08-21 20:40:43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늘(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소속 교사들이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세월호 문제는 교사가 당사자"라면서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며,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법부는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다"면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한 조퇴투쟁과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전교조 간부 등 3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전교조 간부와 교사 등 31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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