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껍데기 표시 위변조 처벌강화…적발시 영업정지”

입력 2017.08.21 (20:57) 수정 2017.08.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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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달걀 수집판매업자가 생산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재 경고에 그치고 있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 및 고발로 수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기별로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난각에 생산지역과 생산자명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 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판매되는 모든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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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달걀 껍데기 표시 위변조 처벌강화…적발시 영업정지”
    • 입력 2017-08-21 20:57:46
    • 수정2017-08-21 20:58:18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달걀 수집판매업자가 생산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재 경고에 그치고 있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 및 고발로 수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기별로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난각에 생산지역과 생산자명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 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판매되는 모든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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