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방청권 경쟁률 15.1대1, 박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입력 2017.08.22 (11:44) 수정 2017.08.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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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방청권 경쟁률 15대1, 박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이재용 재판 방청권 경쟁률 15대1, 박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열리는 선고를 앞두고 오늘(22일) 오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다.

응모 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었지만, 시민들은 오전 6시 무렵부터 줄을 섰다.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은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섰다. 30여 석을 뽑는 추첨에는 445 명이 몰려 경쟁률은 15.1대1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의 방청 경쟁률 7.7대1보다 높고,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

이처럼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이 부회장 선고에 관심이 높은 데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때 배정된 68석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석만 추첨했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약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열릴 예정인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와 취재진 등의 자리를 확보하다 보니 일반인 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그동안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분했지만,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 방청을 위해 전날 밤부터 대기자가 생기고 말싸움이 벌어지자 법원이 추첨을 결정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 모(18·여) 양과 남동생(14)은 "부모님이 세계적 재판이니 방청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시민들은 "일반인 배정분이 왜 30석밖에 안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늘 방청권에 당첨된 사람은 이 부회장 선고 공판 시작 한 시간 전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선착순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다.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선착순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다.

생중계 여부와 공개 범위 놓고 관심 집중

추첨에서 떨어져 이 부회장 재판을 직접 참관하지 못한다 해도 생방송 TV를 통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선고를 생중계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한다 해도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관심이다.

선고 일부 장면만 허가해 재판부만 찍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할 경우 이 부회장까지만 공개될 수도 있다.

반면 선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부회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측 핵심 임원까지 모두 공개된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청객 소란 등 법정 내 돌발 상황도 생중계 허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선고 날 벌어질 수 있는 소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법원은 청사 곳곳에 경고문도 부착하고 있다. 법원 청사 내에서 소란 행위를 피우면 퇴거 조치하거나, 심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붙어 있는 안내문서울중앙지법에 붙어 있는 안내문

법원은 앞서 지난 17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끝난 뒤 검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른 곽 모(54) 씨에 대해 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곽 씨는 공판이 끝난 뒤 검사들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게 될 거다. 너희는 총살감이다.”라고 소리쳤다가 감치 재판에 부쳐졌다.

지난 7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병을 던진 김 모(56·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부정청탁 있었는지가 관건

이 부회장에 25일 1심 선고는 그가 구속기소 된 지 178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 그룹 경영권 문제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433억 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이 중 298억 원을 실제로 공여했다며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증거를 내세웠다. 그중 하나는 2015년 7월 25일 두 사람이 독대할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다. 여기에는 “현행법상 정부가 도와드릴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말씀 자료는 윤인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인데, 특검은 이 자료가 삼성이 정유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부탁한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꼼꼼한 메모한 업무 수첩이다.

두 사람의 독대가 있던 이틀 후인 2015년 7월 27일, 안종범 업무 수첩에는 ’삼성-엘리엇 대책, M&A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대책 지속 강구’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재판에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통해 특검이 주장한 기소 내용 자체가 ‘허구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삼성 경영권 승계는 그룹 지분 구도 등에서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앞으로 남은 것은 기업가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어서, 대통령에게 부탁할 것이 없었다”며 " 특검의 기소는 두 사람이 독대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간접 증거 몇 개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공판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이 청와대가 삼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공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그룹 순환 출자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등에 대해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대부분이 청와대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상태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유죄판결 주목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뇌물공여죄 성립에 영향을 못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회장 등은 “돈을 주면서 정치자금으로만 생각했지, 대통령 직무 행위의 대가라는 인식은 없었다”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거부했다가는 엄청난 위해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점이 두려워 돈을 준 것"이라며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승마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며 화를 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과 엇비슷한 논리 구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유죄를 확정하면서 “대통령은 기업체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혹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이에 관해 (기업체가)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김우중 전 회장이 공여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적어도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돈을 줬으므로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뇌물죄 포함 시 중형 불가피

결국, 최종 결론은 특검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할 지에 달려 있다.

만일 뇌물공여죄를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뇌물공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데다, 이에 부수된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이나 재산 국외도 피는(50억 원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다.

더구나 이 부회장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 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 부회장의 관여가 소극적·수동적이었고, 실제로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 과정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공여를 재판부가 무죄로 본다면 다른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나온다면 다른 범죄도 줄줄이 유죄로 나와 징역 5년 이상이 선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주 혐의인 뇌물죄가 무죄로 나오면 다른 범죄의 요건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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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방청권 경쟁률 15.1대1, 박 전 대통령보다 높았다
    • 입력 2017-08-22 11:44:24
    • 수정2017-08-22 13:58:33
    취재K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열리는 선고를 앞두고 오늘(22일) 오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다.

응모 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었지만, 시민들은 오전 6시 무렵부터 줄을 섰다.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은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섰다. 30여 석을 뽑는 추첨에는 445 명이 몰려 경쟁률은 15.1대1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의 방청 경쟁률 7.7대1보다 높고,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최고 경쟁률이다.

이처럼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이 부회장 선고에 관심이 높은 데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때 배정된 68석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30석만 추첨했기 때문이다. 선고 공판은 약 150석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열릴 예정인데,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와 취재진 등의 자리를 확보하다 보니 일반인 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그동안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분했지만, 지난 7일 결심 공판 때 방청을 위해 전날 밤부터 대기자가 생기고 말싸움이 벌어지자 법원이 추첨을 결정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 모(18·여) 양과 남동생(14)은 "부모님이 세계적 재판이니 방청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시민들은 "일반인 배정분이 왜 30석밖에 안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늘 방청권에 당첨된 사람은 이 부회장 선고 공판 시작 한 시간 전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인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선착순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부터 밤을 지새웠다.
생중계 여부와 공개 범위 놓고 관심 집중

추첨에서 떨어져 이 부회장 재판을 직접 참관하지 못한다 해도 생방송 TV를 통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2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선고를 생중계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중계를 허용한다 해도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가 관심이다.

선고 일부 장면만 허가해 재판부만 찍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할 경우 이 부회장까지만 공개될 수도 있다.

반면 선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부회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측 핵심 임원까지 모두 공개된다.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청객 소란 등 법정 내 돌발 상황도 생중계 허용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선고 날 벌어질 수 있는 소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법원은 청사 곳곳에 경고문도 부착하고 있다. 법원 청사 내에서 소란 행위를 피우면 퇴거 조치하거나, 심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붙어 있는 안내문
법원은 앞서 지난 17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끝난 뒤 검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른 곽 모(54) 씨에 대해 5일간의 감치 처분을 내렸다. 곽 씨는 공판이 끝난 뒤 검사들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게 될 거다. 너희는 총살감이다.”라고 소리쳤다가 감치 재판에 부쳐졌다.

지난 7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물병을 던진 김 모(56·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부정청탁 있었는지가 관건

이 부회장에 25일 1심 선고는 그가 구속기소 된 지 178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 그룹 경영권 문제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433억 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이 중 298억 원을 실제로 공여했다며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증거를 내세웠다. 그중 하나는 2015년 7월 25일 두 사람이 독대할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다. 여기에는 “현행법상 정부가 도와드릴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말씀 자료는 윤인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인데, 특검은 이 자료가 삼성이 정유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부탁한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꼼꼼한 메모한 업무 수첩이다.

두 사람의 독대가 있던 이틀 후인 2015년 7월 27일, 안종범 업무 수첩에는 ’삼성-엘리엇 대책, M&A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대책 지속 강구’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재판에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통해 특검이 주장한 기소 내용 자체가 ‘허구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삼성 경영권 승계는 그룹 지분 구도 등에서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앞으로 남은 것은 기업가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어서, 대통령에게 부탁할 것이 없었다”며 " 특검의 기소는 두 사람이 독대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건데,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간접 증거 몇 개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공판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이 청와대가 삼성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공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그룹 순환 출자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등에 대해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대부분이 청와대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상태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유죄판결 주목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뇌물공여죄 성립에 영향을 못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회장 등은 “돈을 주면서 정치자금으로만 생각했지, 대통령 직무 행위의 대가라는 인식은 없었다”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거부했다가는 엄청난 위해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점이 두려워 돈을 준 것"이라며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승마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며 화를 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과 엇비슷한 논리 구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유죄를 확정하면서 “대통령은 기업체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혹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이에 관해 (기업체가)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김우중 전 회장이 공여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적어도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돈을 줬으므로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뇌물죄 포함 시 중형 불가피

결국, 최종 결론은 특검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할 지에 달려 있다.

만일 뇌물공여죄를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뇌물공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데다, 이에 부수된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이나 재산 국외도 피는(50억 원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다.

더구나 이 부회장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 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 부회장의 관여가 소극적·수동적이었고, 실제로 혜택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 과정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공여를 재판부가 무죄로 본다면 다른 혐의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나온다면 다른 범죄도 줄줄이 유죄로 나와 징역 5년 이상이 선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주 혐의인 뇌물죄가 무죄로 나오면 다른 범죄의 요건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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