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된다”

입력 2017.08.22 (12:01) 수정 2017.08.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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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 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기관들은 회계 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출자 출연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임원 결격 사유로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거나 임기 중 경영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수사 감사 기관의 조사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공시 확대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했다. 재무 구조 변경이나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이 바뀌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그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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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 금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된다”
    • 입력 2017-08-22 12:01:06
    • 수정2017-08-22 13:09:21
    사회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 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기관들은 회계 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출자 출연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안은 우선 임원 결격 사유로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거나 임기 중 경영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수사 감사 기관의 조사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공시 확대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했다. 재무 구조 변경이나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이 바뀌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그간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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