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심장충격기”…쉬운 용어로 순화

입력 2017.08.22 (12:01) 수정 2017.08.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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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는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바꾸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분야 용어 42개를 쉬운 단어로 바꾼다고 22일(오늘)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 시설'로, 구배는 '기울기',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한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바꾼다.

행안부는 해당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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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세동기→심장충격기”…쉬운 용어로 순화
    • 입력 2017-08-22 12:01:07
    • 수정2017-08-22 13:09:40
    사회
행정안전부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는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바꾸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분야 용어 42개를 쉬운 단어로 바꾼다고 22일(오늘)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 시설'로, 구배는 '기울기',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한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바꾼다.

행안부는 해당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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