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내주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 방문자 메르스 주의”

입력 2017.08.22 (13:48) 수정 2017.08.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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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8월 30일∼9월 4일)에 중동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는 방문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메르스 예방을 위해 출국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바로 알기'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법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하고 55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에서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 54명이 숨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은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 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의 기저 질환자와 임신부, 고령자,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성지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22일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신고 환자 123명이 검사를 거쳐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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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2 13:48:40
    • 수정2017-08-22 13:50:09
    사회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8월 30일∼9월 4일)에 중동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는 방문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해 메르스 예방을 위해 출국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바로 알기'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법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하고 55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에서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 54명이 숨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당국은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 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의 기저 질환자와 임신부, 고령자,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성지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22일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신고 환자 123명이 검사를 거쳐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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