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공익신고자 소송지원 등 안전장치 필요”…법안 발의

입력 2017.08.22 (14:17) 수정 2017.08.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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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2일(오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나 조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과 출연금 등을 모아 신고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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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2 14:17:35
    • 수정2017-08-22 14:18:48
    정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2일(오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나 조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벌금과 출연금 등을 모아 신고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도 담겼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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