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처벌방식’ 개정…“환자에 피해 없도록”

입력 2017.08.22 (14:23) 수정 2017.08.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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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처벌 방식이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 등에는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이 최근 개정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이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대체의약품이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환자에게 동일한 의학적 효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벌 방식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또 ▲대체의약품의 처방·공급·유통이 어렵거나 ▲대체의약품으로 처방을 바꿀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 오르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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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방식’ 개정…“환자에 피해 없도록”
    • 입력 2017-08-22 14:23:53
    • 수정2017-08-22 14:47:03
    사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처벌 방식이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 등에는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이 최근 개정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이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대체의약품이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환자에게 동일한 의학적 효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벌 방식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또 ▲대체의약품의 처방·공급·유통이 어렵거나 ▲대체의약품으로 처방을 바꿀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 오르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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