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8.22 (14:27) 수정 2017.08.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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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한 데 대해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가 동생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동생에게 영업 기회를 주고 대가로 마진을 일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이 MP그룹 내에서 성장을 시도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볼지 대립각을 유지하며 견제할지의 문제였다"며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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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횡령’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7-08-22 14:27:00
    • 수정2017-08-22 14:46:22
    사회
가맹점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한 데 대해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가 동생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동생에게 영업 기회를 주고 대가로 마진을 일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들이 MP그룹 내에서 성장을 시도했는데, 이를 가만히 지켜볼지 대립각을 유지하며 견제할지의 문제였다"며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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