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외·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해야”

입력 2017.08.22 (15:06) 수정 2017.08.22 (15: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진정을 받고 국토부에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사전예약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에는 "국토부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시외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는 총 4천635대다. 이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 최근 도입 중인 2층버스 33대뿐이다.

그간 운송회사 등은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면 현행 자동차 관리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고 "버스 제조업체가 편의시설이 장착된 버스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매비 등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부로부터 "현행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적법하다"는 답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차원에서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건수가 2006∼2016년 24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송회사의 주장과 달리 국내 버스 제조업체에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가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의무와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승강설비 설치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시외·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해야”
    • 입력 2017-08-22 15:06:11
    • 수정2017-08-22 15:07:3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진정을 받고 국토부에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사전예약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에는 "국토부가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내·시외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총 1만730대, 시내버스는 총 4천635대다. 이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 최근 도입 중인 2층버스 33대뿐이다.

그간 운송회사 등은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면 현행 자동차 관리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고 "버스 제조업체가 편의시설이 장착된 버스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매비 등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부로부터 "현행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적법하다"는 답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 차원에서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한 건수가 2006∼2016년 24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송회사의 주장과 달리 국내 버스 제조업체에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가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의무와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승강설비 설치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