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경찰관에 사건 청탁’ 뇌물 수수 경찰 기소

입력 2017.08.22 (16:03) 수정 2017.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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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사건 해결을 청탁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팀장 52살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박 경감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58살 박 모 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천3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지난 2008년 자신의 누나 소개로 알게 된 뒤 금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은 박 씨가 2013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고소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건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알고 지내던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업자 50살 백 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백여만 원을 받은 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듬해에는 건설업체 대표 50살 강 모 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백30여만 원을 받은 뒤 수사 대응 방안을 설명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박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 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의 경우 한 피해자에게 뒤를 봐주고 있는 경찰청 경감에게 차량을 빌려 줘야 한다고 속여 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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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2 16:03:00
    • 수정2017-08-22 16:03:42
    사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사건 해결을 청탁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팀장 52살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박 경감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58살 박 모 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천3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지난 2008년 자신의 누나 소개로 알게 된 뒤 금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은 박 씨가 2013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고소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건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알고 지내던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업자 50살 백 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백여만 원을 받은 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듬해에는 건설업체 대표 50살 강 모 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백30여만 원을 받은 뒤 수사 대응 방안을 설명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박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 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의 경우 한 피해자에게 뒤를 봐주고 있는 경찰청 경감에게 차량을 빌려 줘야 한다고 속여 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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