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배상해야”

입력 2017.08.22 (21:53) 수정 2017.08.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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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제지한 데 대해 국가가 유가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오늘 전명선 4·16가족 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백만 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4·16가족 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 및 일반행동 자유를 제한했다"며 2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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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배상해야”
    • 입력 2017-08-22 21:53:10
    • 수정2017-08-22 21:59:45
    사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제지한 데 대해 국가가 유가족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오늘 전명선 4·16가족 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백만 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4·16가족 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했다.


경찰은 불법 행진이라며 이들을 막아섰고 일부 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통행권 및 일반행동 자유를 제한했다"며 2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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