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요식업 창업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입력 2017.08.22 (21:58)
수정 2017.08.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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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오 씨는 주먹밥 가맹 사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액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주먹밥 가맹 사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액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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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요식업 창업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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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2 21:58:45
- 수정2017-08-22 22:36: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오 씨는 주먹밥 가맹 사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액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주먹밥 가맹 사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액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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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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