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요식업 창업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입력 2017.08.22 (21:58) 수정 2017.08.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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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오 씨는 주먹밥 가맹 사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액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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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요식업 창업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 입력 2017-08-22 21:58:45
    • 수정2017-08-22 22:36:25
    사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오 씨는 주먹밥 가맹 사업체 대표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액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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