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시간 인터넷 감청 위헌 사건’ 오는 10월 공개 변론

입력 2017.08.22 (22:51) 수정 2017.08.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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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의로 시간을 끌다가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해 논란이 됐던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상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을 나중에 열어보는 기존의 인터넷 감청과 달리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파일 내려받기 등 사용자가 구동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전문가들도 출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며 피청구인은 패킷 감청을 한 국정원과 감청 허가를 해준 서울중앙지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피해자인 전직 교사 김 모 씨가 지난 2011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5년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2월 김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해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패킷 감청을 당한 문 모 씨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청문회에서 패킷 감청은 헌재에서도 중시하는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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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2 22:51:56
    • 수정2017-08-22 23:44:41
    사회
헌법재판소가 고의로 시간을 끌다가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해 논란이 됐던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상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이미 주고받은 이메일을 나중에 열어보는 기존의 인터넷 감청과 달리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파일 내려받기 등 사용자가 구동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전문가들도 출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며 피청구인은 패킷 감청을 한 국정원과 감청 허가를 해준 서울중앙지법이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피해자인 전직 교사 김 모 씨가 지난 2011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5년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2월 김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해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패킷 감청을 당한 문 모 씨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청문회에서 패킷 감청은 헌재에서도 중시하는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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