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할인정보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쏘카에 과태료

입력 2017.08.23 (08:58) 수정 2017.08.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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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어링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이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행사는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고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3에서 시즌5까지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즌1의 행사 조건이 나머지 행사보다 할인율이 커 이후 시즌에 참여한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만적이라고 판단했다.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행사 참여로 인한 차감에 따라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경우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이 11.4∼29.5%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시즌1 자료를 인용한 시즌3∼5 광고 내용을 접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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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3 08:58:54
    • 수정2017-08-23 09:10:10
    경제
카세어링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이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행사는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고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3에서 시즌5까지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즌1의 행사 조건이 나머지 행사보다 할인율이 커 이후 시즌에 참여한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기만적이라고 판단했다.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행사 참여로 인한 차감에 따라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경우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이 11.4∼29.5%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시즌1 자료를 인용한 시즌3∼5 광고 내용을 접할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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