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투자” 36억원 가로채

입력 2017.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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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 모 씨(35살)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아이템 투자사업체를 차린 뒤 "월 수익 5%를 보장한다"며 게임 아이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3년 동안 37명으로부터 3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최대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며 외제차량 리스비용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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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아이템 투자” 36억원 가로채
    • 입력 2017-08-23 10:04:13
    사회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으로 수십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 모 씨(35살)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아이템 투자사업체를 차린 뒤 "월 수익 5%를 보장한다"며 게임 아이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3년 동안 37명으로부터 3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최대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며 외제차량 리스비용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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