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학력 이유로 교원 임용 탈락시키면 고용차별”

입력 2017.08.23 (11:20) 수정 2017.08.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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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올해 모 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수 채용에 A(53)씨가 응모했다가 떨어진데 대해 같은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A씨가 1·2차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였으나, 3차 면접 전형에서 0점 처리를 하면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학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A씨의 탈락 사유에 관해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은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제출했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고용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며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인권위는 또, "해당 대학교는 초빙 공고를 내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했어야 한다"면서 "총장이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가 조건일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는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면서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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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나이·학력 이유로 교원 임용 탈락시키면 고용차별”
    • 입력 2017-08-23 11:20:04
    • 수정2017-08-23 11:32:5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나 학력을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올해 모 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수 채용에 A(53)씨가 응모했다가 떨어진데 대해 같은 대학교의 한 교수가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A씨가 1·2차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였으나, 3차 면접 전형에서 0점 처리를 하면서 탈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학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A씨의 탈락 사유에 관해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은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제출했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고용 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며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인권위는 또, "해당 대학교는 초빙 공고를 내면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했어야 한다"면서 "총장이 밝힌 것처럼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가 조건일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하는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면서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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