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로 고수익” 투자자로부터 1500억여 원 편취 일당 검거

입력 2017.08.23 (11:26) 수정 2017.08.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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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들로부터 천 5백여 억 원을 모아 편취한 혐의로 A(4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57) 씨 등 22명을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만 5천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천 5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등 전국에 22곳의 투자자 모집센터를 개설해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모집센터장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등 전국적인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13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 2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공범 C(46) 씨 등 2명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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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가상화폐로 고수익” 투자자로부터 1500억여 원 편취 일당 검거
    • 입력 2017-08-23 11:26:59
    • 수정2017-08-23 11:31:24
    사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투자자들로부터 천 5백여 억 원을 모아 편취한 혐의로 A(4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57) 씨 등 22명을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만 5천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천 5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등 전국에 22곳의 투자자 모집센터를 개설해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모집센터장은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등 전국적인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1인당 최소 13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 2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공범 C(46) 씨 등 2명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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