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발전위 지방선거 관여 안 해”…지방선거기획단 발족키로

입력 2017.08.23 (11:53) 수정 2017.08.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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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발전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확정 문제는 정당발전위 대신 지방선거기획단을 따로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헌 제95조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당발전위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발전과 관련된 당헌 당규의 개선을 논의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정당발전위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이 부분(정당발전위 활동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명확히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 중앙당에서 시도당 공천권을 회수한다던지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직 정당발전위원과 지방선거기획단장 등의 구체적인 인선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당발전위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바꿔 시도당 위원장에게 부여돼있는 공천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기준일도 의결했다.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2018년 4월 1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가운데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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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23 1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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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발전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확정 문제는 정당발전위 대신 지방선거기획단을 따로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헌 제95조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당발전위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발전과 관련된 당헌 당규의 개선을 논의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정당발전위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이 부분(정당발전위 활동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명확히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 중앙당에서 시도당 공천권을 회수한다던지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직 정당발전위원과 지방선거기획단장 등의 구체적인 인선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당발전위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바꿔 시도당 위원장에게 부여돼있는 공천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기준일도 의결했다.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2018년 4월 1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가운데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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