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 조례 개정 때 주민서명 온라인으로 가능

입력 2017.08.23 (12:01) 수정 2017.08.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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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할 때 온라인으로 주민 서명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조례개폐청구안에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100원 마을 택시 조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서명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지역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조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쉽게 게시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 방식을 도입해 주민서명의 동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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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치단체 조례 개정 때 주민서명 온라인으로 가능
    • 입력 2017-08-23 12:01:00
    • 수정2017-08-23 12:37:52
    사회
내년부터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할 때 온라인으로 주민 서명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조례개폐청구안에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100원 마을 택시 조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서명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지역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조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쉽게 게시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 방식을 도입해 주민서명의 동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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