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물류 분야 등 업체 150곳 개인정보보호 점검
입력 2017.08.23 (12:01)
수정 2017.08.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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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산업물류 분야 업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지난 상반기 점검 때 한 기업당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17만 건)를 중심으로, 건설·제조·유통·숙박·레저·화장품·사무용품 등 150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근거·동의방법 준수 ▲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15개 항목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나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 상반기 점검 때 한 기업당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17만 건)를 중심으로, 건설·제조·유통·숙박·레저·화장품·사무용품 등 150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근거·동의방법 준수 ▲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15개 항목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나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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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물류 분야 등 업체 150곳 개인정보보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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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3 12:01:00
- 수정2017-08-23 12:38:58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산업물류 분야 업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지난 상반기 점검 때 한 기업당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17만 건)를 중심으로, 건설·제조·유통·숙박·레저·화장품·사무용품 등 150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근거·동의방법 준수 ▲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15개 항목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나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 상반기 점검 때 한 기업당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17만 건)를 중심으로, 건설·제조·유통·숙박·레저·화장품·사무용품 등 150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근거·동의방법 준수 ▲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15개 항목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나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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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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