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3 (14:03) 수정 2017.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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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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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 입력 2017-08-23 14:03:41
    • 수정2017-08-23 15:00:07
    사회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TV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TV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심과 2심 선고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등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생중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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