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전용 최구식 전 의원 집유 확정…10년간 공직 금지

입력 2017.08.23 (14:56) 수정 2017.08.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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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구식(57) 전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52살 이 모 씨 월급 가운데 7천백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진주 시내 요양병원과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천백여만 원을 선고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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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 월급 전용 최구식 전 의원 집유 확정…10년간 공직 금지
    • 입력 2017-08-23 14:56:18
    • 수정2017-08-23 15:10:49
    사회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구식(57) 전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52살 이 모 씨 월급 가운데 7천백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진주 시내 요양병원과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천백여만 원을 선고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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