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절 관리한 아파트 165건 적발

입력 2017.08.23 (15:23) 수정 2017.08.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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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경기도 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모두 37개 단지에서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이 27건, 적립 부적정 등이 85건, 집행 부적정 등이 53건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뒤 조정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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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절 관리한 아파트 165건 적발
    • 입력 2017-08-23 15:23:54
    • 수정2017-08-23 20:14:38
    사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경기도 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모두 37개 단지에서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이 27건, 적립 부적정 등이 85건, 집행 부적정 등이 53건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뒤 조정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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