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 구성”

입력 2017.08.23 (15:41) 수정 2017.08.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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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23일) "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 을 구성해 이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선,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했단 이유로 5.18 당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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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 구성”
    • 입력 2017-08-23 15:41:47
    • 수정2017-08-23 17:56:41
    정치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23일) "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 을 구성해 이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내용과 자료가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선, "5·18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관계자 증언이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무사 존안 자료도 당연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밀로 제한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기밀해제 방법은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실장급과 각 군 참모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시위대에 발포를 최종 명령한 사람은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했단 이유로 5.18 당시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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