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결혼식 망치는 웨딩플래너 사기…현금결제 유도 의심해야

입력 2017.08.23 (15:58) 수정 2017.08.23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납하면 싼 값에”…웨딩플래너 사기에 우는 예비부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신부 윤 모 씨는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곧 결혼 사진을 촬영을 앞둔 스튜디오 업체였다. 업체 관계자는 윤 씨가 결혼 준비를 맡겼던 웨딩플래너 양 모 씨의 행방을 전해줬다. 양 씨가 전 회사에서의 횡령 문제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양 씨에게 이미 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4백여만 원을 선납한 윤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 씨는 웨딩플래너 양 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소용 없었다.

다급해진 윤 씨는 메이크업과 드레스 업체 등에도 연락을 취했다. 이들 역시 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때야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선택 당일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날짜를 미뤘던 양 씨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예비신부 정 모 씨도 330만 원가량을 양 씨에게 미리 지급했지만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결혼을 열흘 앞둔 익명의 예비 신부는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기를 당했다. 돈은 물론이고 예식 일정이 엉망이 됐다. 결혼식 날짜를 맞추려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느라 돈과 시간을 이중으로 쓰고 있다.


양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50쌍에 달한다. 대부분 알뜰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이른바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를 포함해 모든 준비를 시중가보다 50만~100만 원 싸게 해주겠다는 양 씨의 제안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선택 시, ‘현금 / 선납 강요’는 조심해라!

과연 이번뿐일까.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 1월 유사한 수법으로 50여 쌍의 예비부부에게 범행을 저지른 프리랜서 플래너 배 모 씨(38)를 입건한 바 있다. 배 씨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상담해주고 관련 업체를 알선해 주겠다며 수 천여만 원을 받고 잠적했는데,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대폭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예비부부들은 웨딩업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부부가 직접 업체와 각각 계약하는 이른바 '워킹' 보다 웨딩 업체 소속 '플래너'가, 업체 소속 플래너보다 '프리랜서 플래너'가 적게는 수십만 원 저렴하다.

실제 기자가 업체 소속 '플래너'에게 '스드메' 패키지 문의했을 때보다 프리랜서 플래너는 20만 원 가까이 싸게 가격을 불렀다. 또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니,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선납하면 다양한 할인이 가능하다"거나 "스냅 촬영은 무료로 해주겠다"며 설득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대부분은 경력은 많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즉,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온전히 예비부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 소비자원, 피해건수 2013년 34건 → 지난해 68건 2배 늘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13년 34건에서 지난 2016년 68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면 곧 가을과 함께 결혼 시즌이 다가오는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소개 받은 해당 업체를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플래너의 홈페이지 게시판의 댓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사 반드시 체크, 보관…입금은 가능하면 나눠서

또 계약이 중도에 파기될 경우에 계약서가 가장 큰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체크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금, 1차 입금, 2차 입금 등 나눠서 하되, 즉 선납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업체에도 플래너에게 돈을 잘 받았는지 거듭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결혼식 망치는 웨딩플래너 사기…현금결제 유도 의심해야
    • 입력 2017-08-23 15:58:55
    • 수정2017-08-23 16:29:38
    사사건건
● “선납하면 싼 값에”…웨딩플래너 사기에 우는 예비부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신부 윤 모 씨는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곧 결혼 사진을 촬영을 앞둔 스튜디오 업체였다. 업체 관계자는 윤 씨가 결혼 준비를 맡겼던 웨딩플래너 양 모 씨의 행방을 전해줬다. 양 씨가 전 회사에서의 횡령 문제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것이다. 양 씨에게 이미 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4백여만 원을 선납한 윤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 씨는 웨딩플래너 양 씨에게 곧장 연락을 해봤지만 소용 없었다. 다급해진 윤 씨는 메이크업과 드레스 업체 등에도 연락을 취했다. 이들 역시 계약금조차 받지 못한 상황. 그때야 사진 촬영이나 드레스 선택 당일이 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날짜를 미뤘던 양 씨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예비신부 정 모 씨도 330만 원가량을 양 씨에게 미리 지급했지만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결혼을 열흘 앞둔 익명의 예비 신부는 결혼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기를 당했다. 돈은 물론이고 예식 일정이 엉망이 됐다. 결혼식 날짜를 맞추려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느라 돈과 시간을 이중으로 쓰고 있다. 양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150쌍에 달한다. 대부분 알뜰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이른바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를 포함해 모든 준비를 시중가보다 50만~100만 원 싸게 해주겠다는 양 씨의 제안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선택 시, ‘현금 / 선납 강요’는 조심해라! 과연 이번뿐일까.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 1월 유사한 수법으로 50여 쌍의 예비부부에게 범행을 저지른 프리랜서 플래너 배 모 씨(38)를 입건한 바 있다. 배 씨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상담해주고 관련 업체를 알선해 주겠다며 수 천여만 원을 받고 잠적했는데,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면 대폭 할인해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예비부부들은 웨딩업체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부부가 직접 업체와 각각 계약하는 이른바 '워킹' 보다 웨딩 업체 소속 '플래너'가, 업체 소속 플래너보다 '프리랜서 플래너'가 적게는 수십만 원 저렴하다. 실제 기자가 업체 소속 '플래너'에게 '스드메' 패키지 문의했을 때보다 프리랜서 플래너는 20만 원 가까이 싸게 가격을 불렀다. 또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니,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선납하면 다양한 할인이 가능하다"거나 "스냅 촬영은 무료로 해주겠다"며 설득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대부분은 경력은 많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즉,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온전히 예비부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 소비자원, 피해건수 2013년 34건 → 지난해 68건 2배 늘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13년 34건에서 지난 2016년 68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그렇다면 곧 가을과 함께 결혼 시즌이 다가오는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소개 받은 해당 업체를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플래너의 홈페이지 게시판의 댓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 계약사 반드시 체크, 보관…입금은 가능하면 나눠서 또 계약이 중도에 파기될 경우에 계약서가 가장 큰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체크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금, 1차 입금, 2차 입금 등 나눠서 하되, 즉 선납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업체에도 플래너에게 돈을 잘 받았는지 거듭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