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전직 의원들, “박근혜 정치탄압으로 의원직 박탈…회복 요구”

입력 2017.08.23 (16:29) 수정 2017.08.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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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23일(오늘)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의원직 회복을 주장했다.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을 보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의 청구인도, 피청구인도 아니었다”며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했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정당해산이 된다고 해서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 통진당 해산은 정치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병윤 전 의원 등은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자 정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1심에선 각하, 2심에선 패소 판결을 받아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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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3 16:29:49
    • 수정2017-08-23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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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23일(오늘)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의원직 회복을 주장했다.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을 보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사건의 청구인도, 피청구인도 아니었다”며 “당사자로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자기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했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정당해산이 된다고 해서 의원직이 박탈된다는 규정은 없다. 통진당 해산은 정치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병윤 전 의원 등은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자 정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1심에선 각하, 2심에선 패소 판결을 받아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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