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과포화’ 공정위 책임론에 감사원 “막을 근거 없어”

입력 2017.08.23 (16:49) 수정 2017.08.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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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인 골프존 매장이 너무 많아 과포화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이를 직접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에 무분별하게 운영장비를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가맹사업으로 전환해 기존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공정위가 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한 행정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올해 3월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20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골프존' 장비를 갖춘 스크린골프장 수는 2007년 559개에서 2009년 2천493개로 급증했다.

점주들이 점포 수 증가에 따른 영업지역 보호를 요구하자 골프존은 2009년 8월 공정위에 자신들의 사업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이때 공정위는 "골프존이란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에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도 2010년 골프존 기존 점주가 인근에 또 다른 골프존 점포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맹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아 영업지역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골프존은 점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계속 팔아 매장 수가 2016년 4천817개까지 늘었다.

골프존은 2016년 3월에는 가맹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점포들과 가맹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골프존과 같이 과밀화된 시장에서 영업지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기존 점포 중 일정한 수의 점포를 퇴출하거나 경쟁수준이 낮은 지역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퇴출이나 재배치를 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 범위를 가맹본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허가제나 인가제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다만,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상권규모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협의'로 적혀있음에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등록 처리한 것은 잘못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0㎞' 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공정위 고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골프존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만으로는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지역보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골프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보완을 요구하고, 일부 내용이 빠진 정보공개서가 그대로 등록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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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8-23 17:54:09
    정치
스크린골프장인 골프존 매장이 너무 많아 과포화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이를 직접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에 무분별하게 운영장비를 판매해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가맹사업으로 전환해 기존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공정위가 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한 행정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올해 3월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20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골프존' 장비를 갖춘 스크린골프장 수는 2007년 559개에서 2009년 2천493개로 급증했다.

점주들이 점포 수 증가에 따른 영업지역 보호를 요구하자 골프존은 2009년 8월 공정위에 자신들의 사업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이때 공정위는 "골프존이란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에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도 2010년 골프존 기존 점주가 인근에 또 다른 골프존 점포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맹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아 영업지역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골프존은 점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계속 팔아 매장 수가 2016년 4천817개까지 늘었다.

골프존은 2016년 3월에는 가맹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점포들과 가맹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골프존과 같이 과밀화된 시장에서 영업지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기존 점포 중 일정한 수의 점포를 퇴출하거나 경쟁수준이 낮은 지역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퇴출이나 재배치를 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 범위를 가맹본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허가제나 인가제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때문에 공정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다만,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상권규모 감안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협의'로 적혀있음에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등록 처리한 것은 잘못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가맹점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0㎞' 등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공정위 고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골프존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만으로는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지역보호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골프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보완을 요구하고, 일부 내용이 빠진 정보공개서가 그대로 등록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 기간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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