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과기정통부 ‘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8.23 (16:49) 수정 2017.08.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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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3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작년 기준 데이터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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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과기정통부 ‘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7-08-23 16:49:14
    • 수정2017-08-23 16:56:16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3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작년 기준 데이터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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